[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서울시가 취득세 50% 감면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전액 보전하는 정부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종현 시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취득세 문제가 정리되지 않아 오히려 거래 위축이 우려되는 등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의 전액 보전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세율 감소에 따라 거래가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 취득세 감소분으로 1조5000억원을 보전하겠다고 밝혔지만 시는 이에 반대해 왔다. 10일 당정회의를 통해 행정안전부안대로 세수손실액 전액인 2조1000억원을 지방채 인수 방식을 통해 보전하기로 하면서 시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세수감소에 따른 연간 7064억여원 가량을 보전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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