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비닐하우스용 필름 판매가를 담합한 12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억7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일신화학, 삼동, 흥일산업, 광주원예농협 등 4곳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해당 업체들은 지난 2008년 2월 총회를 열고 농협중앙회와 체결하는 계통 가격, 지역농협과 거래하는 추가할인율 및 장려금 지급 여부 외에도 일반 시장 판매가 등을 담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업체별로는 일신화학이 8억4300만원, 태광뉴텍이 4억7800만원, 삼동산업이 4억76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흥일산업(2억5500만원)과 광주원예협동조합(1억2500만원)에도 무거운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사업자 사이의 조직적이고 계층적인 담합"이라며 "농민들에게 큰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농업용 필름 시장규모는 연간 1480억원에 이른다. 담합에 참여한 12개 업체가 전체 시장의 93%의 점유하고 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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