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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자동차세 안 낸 자동차 번호판 떼어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9초

지방세수 감소인한 재정 어려움 극복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체납자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체납된 차량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자동차세 체납액은 92억원(결손처분액 포함)으로 이 중 2회 이상 체납액은 1만3379대, 72억원에 달하고 있어 세수가 감소하는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무담당직원을 단속반으로 편성, 영상인식시스템을 탑재한 번호판 영치차량과 휴대용단말기(PDA)를 이용해 아파트 주차장, 상가 밀집지역, 주택가 등에 주차돼 있는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이번 영치단속 활동을 통해 납부의사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등으로 자진 납부를 독려키로 했다.

또 상습적·고질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하여는 차량 번호판을 영치 또는 강제 견인조치한 뒤 차량을 공매 처분할 방침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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