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호창 기자]일본 동북부 대지진으로 인한 우리 교민 사망자 1명이 추가 확인됐다.
외교통상부는 7일 "일본 경찰로부터 특별영주권자인 한국인 배모(67)씨가 이와테현 야마타쵸 지역에서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별영주권자는 1948년 이전부터 일본에 거주하던 재일 한국인 중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뜻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배씨의 시신은 이미 이와테현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인도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본 미야기현 경찰은 이날 조선적 재일동포 이모(34. 여)씨가 미야기현 오시카군 오나가와쵸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우리 정부에 알려왔다.
조선적 보유자는 과거 '조선' 국적을 유지한 채 한국이나 북한 국적 중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고 일본 귀화도 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이에 따라 이날까지 일본 대지진으로 사망이 확인된 우리 국민과 조선적 재일동포는 각각 5명으로 집계됐다.
정호창 기자 ho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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