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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박사모 회장 선거법 위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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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창립 7주년 행사에서 사전 선거 운동…선거 운동성 발언 국회의원들은 협조 요청

선관위, 박사모 회장 선거법 위반 ‘경고’ 지난 2일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박사모 창립 7주년 기념행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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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정광용 박사모 회장을 엄중 경고했다고 7일 밝혔다. 박사모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팬클럽이다.

대전선관위는 또 선거운동성 발언을 한 전·현직 국회의원 10명에게는 공명선거 협조 요청을 했다.


선관위는 지난 2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치러진 박사모 창립 7주년 행사에서 “박사모가 2012년 대선승리를 이끌자”고 말하고 참석자들에게 구호제창과 만세삼창을 이끄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정광용 박사모 회장을 경고했다.

그 때 행사장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홍사덕 국회의원, 이규택 미래연합 대표를 비롯해 강창희·김학원 전 최고위원과 박성효 최고위원 등 친박계인사들이 참석했다.


또 축사 등을 통해 박 전 대표를 지지호소한 선거운동성 말을 한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도 협조를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제254조엔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행사를 열고 선거와 관련해 특정입후보예정자를 지지호소하는 말은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박사모 회장 등은 특정입후보예정자를 지지호소하는 말을 했으므로 선거운동에 해당돼 선거법을 어긴 것”이라면서 “선관위 특별기동조사팀은 각종 선거범죄 및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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