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法 성원건설·성원산업개발 회생계획 인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0초

경영정상화 위한 자구노력 펴게 돼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성원건설과 성원산업개발이 파산을 면하고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펴게 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파산부(김용석 부장판사)는 법정관리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성원건설과 성원산업개발에 대한 회생계획안을 지난 6일 인가했다.

회생안은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이전 안보다 변제시점을 앞당기며 회생 채권자에는 현금변제비율을 종전 19%에서 20%로 높이고, 출자전환비율은 81%에서 80%로 낮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달 중으로 담당재판부에 의해 두 회사에 대한 감사선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성원건설은 아파트 브랜드 '상떼빌'로 알려졌으며 시공능력 평가 50위권의 건설업체다. 이 회사는 지난 2009년 말 어음 25억원을 막지 못해 대주단 협약에 가입했으며 이후 지난해 3월 채권은행으로부터 신용등급 D등급을 받아 수원지법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