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6일 포휴먼이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측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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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6일 포휴먼이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측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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