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코스닥시장본부는 포휴먼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주권매매거래정지됐다고 28일 공시했다.
정지기간은 28일 15시47분 이후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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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권기자
입력2011.03.28 17:55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코스닥시장본부는 포휴먼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주권매매거래정지됐다고 28일 공시했다.
정지기간은 28일 15시47분 이후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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