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윤미 기자] 방글라데시 대법원이 그라민은행의 총재직을 유지하겠다며 무하다므 유누스(71)가 제출한 청원을 듣기 위해 최소 일주일간 휴정하기로 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6일 유누스의 변호사인 로코누딘 마흐무드가 4월 25일 이후 유누스의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인 방글라데시 은행은 지난 달 2일 유누스가 60세를 정년으로 규정한 법률을 어기고 총재로 있다며 그라민은행에 그의 해임을 명령했다.
유누스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같은 달 8일 고등법원에서 패소했다. 유누스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5일 기각당했다.
무하마드 유누스는 빈민층에 소액대출을 해주는 그라민은행을 설립했고, 지난 2006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인물이다.
조윤미 기자 bongbo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