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이 인수합병(M&A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뒤 부당한 차액을 남긴 혐의를 잡고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석환)에 배당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연예기획사 I사 대표 정모씨와 S사 전 대표 권모씨 등 2명이 증권거래법 위반(미공개정보 이용금지) 혐의로 지난달 말 금융위원회가 검찰에 수사 의뢰한 사건이다.
정씨는 지인들과 함께 2009년 7~8월 사이 S사를 인수하기 위해 다른 사람 이름의 계좌로 주식을 사들이면서, 지인에게 이러한 정보를 흘려 2억원의 부당이익을 얻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영화배우 전지현씨의 증권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사전 매수했다.
권씨 역시 차명으로 주식을 사들여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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