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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마권장외발매소 시공 불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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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문화집회시설 중 회의장 용도로 건축 허가 해준 것이지 마권 발매소 허가한 것 아니다 해명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초구(구청장 진익철)은 6일 지하철 교대역 부근에 한국마사회가 마권 발매소 건축을 추진 한 것과 관련, "서초구는 문화집회시설 중 회의장 용도로 건축허가한 것으로 마권발매소를 허가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서초구 "마권장외발매소 시공 불가"(종합) 진익철 서초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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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건축허가된 회의장 용도로 건축공사가 완료돼야 건축물사용승인이 가능하므로 마권장외 발매소로 시공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만약 임의로 마권장외발매소 설치할 때는 건축물사용승인을 거부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건축물 용도를 마권장외발매소로 임의변경하지 못하도록 서초구는 지난 3월 7일 건축법령 개정을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 건축주가 마권장외발매소 용도로 건축계획 심의신청한 사항을 2010년 1월 20일 건축위원회의 심의할 때 ‘신청 위치는 서초구 경제활동 중심지로서 교통정체가 심한 지역이며 법조단지와 교육대학, 초등학교 등이 위치하고 있어 주변 여건을 고려, 마권장외발매소가 아닌 다른 용도로 계획 할 것’이라는 조건으로 심의했다고 덧붙였다.


서초구는 건축주가 심의내용을 수용, 2010년 6월 18일 건축물용도를 마권장외발매소가 아닌 회의장 용도로 변경 허가신청해 관련기관 및 부서와 협의절차를 거쳐 신청한 내용인 회의장 용도로 그 해 7월 14일 건축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선5기 진익철 서초구청장 취임 후 갑자기 방침을 번복해 마권장외 발매소를 허가 한 사항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서초구는 마권장외발매소 용도를 문화집회시설군에서 위락시설군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용도분류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이는 위락시설군으로 분류될 경우 마권장외 발매소는 주거지역의 허용이 불가하고 상업지역도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m이내는 입지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한편 규제 완화 차원에서 1996년 1월 6일 건축법 개정 시 마권장외 발매소는 위락시설에서 관람집회시설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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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개요


○ 대지위치 : 서초구 서초동 1672-6호 외1필지(대지면적 1404㎡, 424평)
○ 지 역 :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심지미관지구
○ 용 도 : 회의장, 사무실, 판매시설
○ 규 모 : 지하6층 지상11층, 연면적 15,196.75㎡(4,605평)
○ 처리경위
- 2010.01.20 서초구 건축위원회 심의 통과(조건부)
- 2010.07.14 건축허가 처리(용도 : 회의장, 사무실, 판매시설)
- 2010. 12.30 토지소유권 등기이전(코람코 자산신탁→한국마사회)
- 2011. 01.24 건축주 변경신고(코람코 자산신탁→한국마사회)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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