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청소용역업체 10곳 중 9곳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 한 곳당 4개 법을 위반하는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24일부터 3월24일까지 대학·병원·백화점 등 청소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과 계약을 체결한 청소용역업체 991개소를 조사한 결과 중 88%에 이르는 874개곳에서 3640건의 법을 위반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 내용을 보면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이 496건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조건 명시 위반 403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220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임금ㆍ법정수당 및 퇴직금 등을 체불한 사업장은 280곳(위반율 28.3%)으로 체불액은 10억6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체불업체 중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한 사업장도 77곳에 달했다
근로 환경도 열악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월 103만원으로 최저임금을 웃도는 수준이었다. 청소 용역 근로자 실태조사한 결과 샤워시설을 전혀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148개소로 전체의 16.1%에 달했다.
대학·병원 등 도급업체와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은 평균 3년 11개월로 짧은 편으로 나타났다. 용역업체가 바뀐 경우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장이 23%(변경된 사업장 358개소 중 83개소)에 이르는 등 업체 변경으로 인한 고용불안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청소용역업체 점검을 정례화해 하반기 최저임금 등 기본 근로조건 위반 사업장, 진정 제기 사업장 등 1000곳을 상대로 추가 점검을 할 예정이다.
또 청소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도급 사업주가 용역업체를 변경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고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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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여건을 개선하려고 휴게실과 샤워실을 설치하면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를 통해 사업장당 최대 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소용역업체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청소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도급사업주가 휴게실·샤워실 설치 장소를 제공하거나 공동이용에 협조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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