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은행권의 모든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매기는 거시건전성 부담금(은행세) 관련 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를 거친 법률은 대부분 본회의에서 그대로 처리돼 사실상 은행세 도입이 기정 사실화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거시건전성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을 함께 처리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은행권의 모든 비예금성 외화부채에는 거시건전성 부담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한편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신고 내용을 세무사가 검증하도록 하는 성실신고확인제 관련 법안은 관련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아 완전한 통과도, 부결도 아닌 애매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강력한 반대 때문이다.
박 의원은 조세특례법 개정안으로 한데 묶여 상정된 내용 중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과세 이연(세금을 나중에 낼 수 있게 한 조항) 부분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관련 법안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넘겨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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