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조사, 하반기 도입 예정 은행세 '내년 이후 도입해야'(40%), '도입 불필요'(36%)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금융기관 10곳 중 8곳 가까이는 올해 하반기 도입예정인 외환건전성부담금(은행세)에 대해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은행세로 잘 알려진 외환건전성부담금은 자본유출입에 따른 외환시장의 불안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금융기관의 비예금 외화부채에 대해 기간에 따라 최고 0.2%(1년이내)에서 최저 0.03%(5년초과)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pos="L";$title="";$txt="";$size="313,294,0";$no="2011031509531776311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대한상공회의가 최근 금융기관 28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규제에 대한 금융기관의 인식 및 시사점 조사' 결과, 은행세 규제에 대해 '예정대로 하반기에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22.1%에 그쳤다.
반면 '서두르지 말고 국내외 사정을 고려해 내년 이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39.7%, '도입이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35.7%로 나타났다. 도입을 미루거나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75.4%에 달한 것이다.
국내 금융규제에 대해서도 금융기관들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 높은 수준이며,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금융선진국과 비교한 국내 금융규제 수준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72.2%가 '더 심하다'고 답했으며, '약하다'는 의견은 10%에 그쳤다.
향후 금융규제 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에도 72.2%의 기업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거나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8.9%와 18.9%에 그쳤다.
최근 규제 강화 논의가 진행 중인 사모펀드 등 이른바 '그림자 금융'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47.5%가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강화해야 한다’거나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23.9%, 28.6%였다.
이외에 선물환 포지션 규제,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은행의 바젤Ⅲ, 증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 규제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를 바라는 기업들이 가장 많았고, ‘규제 강화’보다는 ‘규제 약화’를 바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한편 향후 금융기관의 과제로는 응답기업의 40.0%가 '수익구조 다변화'를 들었으며, 이어 '대형화·글로벌'(34.3%), '전문화·차별화'(33.9%) 등이 꼽혔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과도한 규제로 금융산업의 발전이 저해돼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국내에도 세계적인 금융기관이 나올 수 있도록 진입, 영업행위, 자금조달 등에 있어 지속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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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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