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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을 능력은 안되고..." 채무, 어떻게 줄일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3초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금융감독원은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금용도별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소개하고 앞으로 매월 1회 서민금융 유관기관과 함께 '맞춤형 서민금융상담'을 실시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업체 등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 타고 싶을 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환대출(바꿔드림론)과 한국이지론의 환승론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전환대출은 6개월이 경과된 연 20% 이상 고금리채무를 보유한 신용 6~10등급자에게 보증을 통해 최대 3000만원까지 저금리 대출로 전환 가능하다. 환승론은 현재 이용중인 대출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생계자금이 필요한 저신용자는 은행권의 새희망홀씨와 상호금융회사 등의 햇살론을,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신용회복지원자는 한국 자산관리공사 및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신용대출을 이용하라고 조언한다.

또 창업 및 운영자금이 필요한 저신용 자영업자는 미소금융재단의 미소금융 및 서울시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소상공인자금지원을, 전세자금이 필요할 때는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주택전세 자금대출, 저소득가구 주택전세자금대출 또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이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연체가 없고 일정한 소득을 통한 상환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다한 채무로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돌려막기를 중단하고 가급적 빨리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빚의 고리를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서민금융 유관기관과 함께 '맞춤형 서민금융상담'을 매월 1회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상담에서는 10개 내외의 서민금융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개인별금융애로 및 금융상품 등에 대한 One-Stop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현정 기자 hjlee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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