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 서울에 거주하는 박모씨(여· 45)는 사업자금이 필요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생활광고지에서 A사의 대출광고를 보고 해당 업체에 연락하여 3100만원을 대출 받았다. A사는 박모씨가 대출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다가 며칠동안 연체를 하자 박모씨의 유체동산(PC)을 압류하고 채권액을 6500만원으로 임의 설정해 경매를 진행했다. 박모씨는 그동안 A사에 지급한 금액이 대출원금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경매진행 금액이 과다하게 설정되는 등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금감원에 상담을 신청했다. 금감원 확인 결과 A사는 미등록 대부업체로 판명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한해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생활정보지 등을 중점 점검해 불법 금융광고 1278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중 미등록 또는 무인가 금융업 영위 혐의업체 등 742개사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536개사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불법 금융광고 적발건수는 지난해 1146건보다 11.5%(132건) 증가했고 수사기관 통보건수는 1년 전 보다 104.4%(379건)이나 급증했다.
수사기관에 통보한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지 않고 인터넷 생활정보지 등에 허위의 대부업 등록번호 또는 폐업(또는 등록 취소)한 업체의 등록번호로 광고하는 등 대부업을 영위한 기관은 277개사였고 금융위의 인가를 받지 않고 홈페이지를 개설해 불법 FX마진거래, 장내파생상품 및 선물·옵션 거래 위탁 주선, 1:1 투자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한 금융투자업체도 166개사나 됐다. 미등록 보험모집 기관 69개사, 일명 '휴대폰깡' 등 휴대전화 결제기능을 이용한 대출취급 102개사, 미등록 신용카드회원 모집 115개사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아룰러 예금통장 및 개인신용정보 매매광고(336개)를 게재한 홈페이지 또는 블러그 등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 삭제조치 했다.
이박에도 대부업자의 허위·과장광고 및 표시광고 기준 위반(91개사), 유사수신행위(5개사), 인터넷 포털사이트내 금융상품정보 오류 게재(46개사), 기타 불법광고(71개사) 등을 적발하고 광고내용 삭제·시정조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의 경우 외형상 등록된 업체인 것처럼 광고하더라도 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와 서민금융119 서비스상에 등록된 전화번호가 다른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인터넷상의 불법 금융광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 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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