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황상욱 기자, 배경환 기자] 정부는 비상장법인을 통한 세금없는 부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해 과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공익법인이 상속·증여세 회피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결산서류 공시 등을 의무화 한 법인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2회 공정사회추진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조세정의 실천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기업을 통한 변칙 상속과 증여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만큼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등 규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여가기로 했다.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을 체납액 7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모범기업과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등 세제상 인센티브를 주고, 세무조사 면제, 세무상 애로 즉시해결제도 확대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표창 확대, 엠블럼 부착과 함께 해외 출국시 출국전용심사대 이용을 확대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현 73% 수준인 지방세 납기 내 납부율을 내년까지 8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방세 성실 납세자에 대해 ▲시금고 예금·대출금리 우대 ▲세무조사 면제 ▲공공기관 전용주차장 지정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 국세청이 많은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지만, 그러나 국민들은 아직도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이 많다"면서 "대한민국에서 역대 기관장이 가장 감옥에 많이 가는 데가 농협중앙회와 국세청장이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내가 이것을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데 대해서 많은 의미를 갖고 있음을 여러분이 이해할 줄로 안다"면서 "농협도 농협법이 통과했고 이번에 역대, 역사에 없는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우리 국세청도 정말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조영주 기자 yjcho@
황상욱 기자 ooc@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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