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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리비아 잔류 교민 14명 체류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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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리비아에 남아있는 우리 국민 64명 중 14명의 리비아 체류가 불허됐다.


외교통상부는 29일 민동석 외교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1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리비아 잔류 국민 49명이 제출한 안전대책 등을 심사해 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경호업체 고용 등을 통해 신변 안전조치를 적절히 취한 35명에 대해서는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주리비아 대사관 직원과 가족 등 15명은 이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별도의 심사 절차를 거칠 것으로 알려졌다.


체류가 불허된 14명은 대부분 기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교민으로 안전대책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는 주리비아대사관과 현지 진출 기업체 등을 통해 심사 결과를 개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체류 불허 판정을 받은 국민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리비아를 떠나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권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리비아 정세 및 치안사정이 여전히 불안한 점을 감안해 여행금지국 지정을 5월14일까지 1개월 연장키로 했다.




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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