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부담 완화”… 과태료 200만원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부과키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는 119허위신고시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이로써 1회 적발시에는 100만원, 2회 적발시 150만원, 3회 이상부터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소방방재청은 과태료에 대한 국민부담을 줄이고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최근 공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소방용수시설 및 소화기구 등의 설치명령을 위반하거나 119허위신고를 할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동일한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1~4회까지 위반행위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한하며 부과처분을 받을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위반횟수가 정해진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던 119허위신고는 위반횟수에 따라 100만~200만원, 소화기구의 설치명령 위반시에는 50만~200만원, 화재위험이 있는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기준 위반시 20만~100만원 등이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교원에 대해 앞으로는 중앙·지방소방학교에서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소방안전교육사 시험 응시수수료도 TOEIC 등과 같이 응시원서 접수자가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접수를 철회하면 수수료를 반환해주기로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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