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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콜뛰기’ 영업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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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유흥업소 중심 불법 자가용 영업 10개 조직 적발, 처벌 예정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합동으로 ‘콜뛰기’ 영업행위 단속을 실시해 총 255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콜뛰기’란 강남 일대 유흥업소 여성 종업원 등을 상대로 택시 기본요금보다 몇 배 이상을 받고 태워다주는 불법 자가용 영업 행위를 말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10개 조직 255명은 2008년부터 강남 유흥업소 밀집 지역에서 총 11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특히 강남을 기준으로 강남 일대 1만원, 송파·수서 2만원, 관악·강동 3만원, 강북·경기 4만원 등을 받아왔다. 또한 조직 관리자가 콜을 받아 소개할때 건당 1000원을 받고 고객번호가 저장된 전화기를 대당 500만원에 거래하는 등 불법행위를 해왔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강도상해, 강간, 성매매 알선, 마약 등 강력범죄 전과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울시는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이번 단속을 계기로 ‘불법 자동차 영업’을 뿌리뽑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법 자가용 영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앞으로 경찰과 함께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건전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콜뛰기’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현행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 불법 자동차 영업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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