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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씨 '상하이 스캔들', '복무기강 해이'로 결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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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련자 10여명 징계..해외 공관 제도개선 필요
김모 전 총영사 징계 어려워..처리 방안 고심 중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중국 여성 '덩'씨 스파이 사건으로 확대되던 상하이 총영사관 사건이 정부 조사 결과 '복무기강 해이'로 결론이 내려졌다. 정부는 관련자 10여명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와 해외 공관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25일 오전 10시 '상하이 총영사관 복무기강 해이사건 조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현지 여론 및 관련자 진술, 유출자료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중국 여성 덩씨에 의한 국가기밀 수집·획득을 노린 스파이 사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다만 신분이 불확실한 중국 여성과의 업무협조라는 비공식 채널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료의 유출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덩씨으로부터 비자발급 협조 및 대리기관 지정요청 등과 관련해 의도적인 접근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영사들의 부적절한 관계와 추가적인 자료유출도 이뤄졌다고 전했다.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상하이 총영사관의 일부 영사와 덩씨와의 관계의혹 등에 대한 제보를 지난 1월4일 접수, 6일부터 국내조사가 가능한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 등은 소속 공직자 허모씨 등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진행했고 조사완료 후 허모씨의 사표를 수리했고 결과를 총리실에 통보했다. 총리실은 2월24일 1차 조사결과를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 등에 통보했다.


이어 총리실은 김모 전 총영사가 3월3일 귀국하면서 7일부터 조사를 진행했고 13일부터 20일까지는 '현지 정부합동조사단'을 구성, 상하이 총영사관의 현지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후 22일까지 현지조사와 병행, 국내에서 추가·보완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범위는 총영사를 비롯한 전·현직 공무원 20여명과 민간인 등에 한정됐으며 중국 여성 덩씨는 조사범위에서 제외됐다.


조사결과 일부 영사들의 경우 덩씨의 접근으로 현지 호텔에서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고 총영사관 비상연락망, 신상정보, 주요인사 명단 및 연락처가 덩씨에게 넘어갔다. 또 덩씨의 부탁으로 수명의 영사들이 비자발급에 협조해 준 것도 확인됐으며 개별관광 보증기관 지정 협조 역시 사실로 조사됐다.


총리실 관계자는 "상하이 총영사관은 해외 공관에 근무자들의 잘못된 복무자세로 인한 자료유출, 비자발급 문제, 부적절한 관계의 품위손상 등이 발생한 '심각한 수준의 공직기강 해이 사건'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10여명에 달하는 관련자 징계 등의 조치와 해외 공관의 문제점에 대한 강도 높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류충렬 공직복무관리관은 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중국과는 사법공조 협약이 되어 있지 않아 덩씨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수가 없어 한계가 있었다"며 "주로 진술 등을 위주로 조사를 진행했고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는 각 부처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모 전 총영사는 특임공관직으로 보직이 없으면 60일 이후 자동적으로 면직처리된다. 따라서 5월이면 물러나기 때문에 정부는 김모 총영사에 대한 징계 방안을 고심 중이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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