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만열)는 서울 공직유관단체장과 자치구의회 의원의 '2010년도 재산변동 사항'을 25일 서울시보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는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한 것으로 신고기간은 2월 말까지였으며 신고기간 만료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의거해 공개했다.
공개대상은 서울시 공직유관단체장 8명과 서울시 자치구의회 의원 418명 등 총 426명으로 조사결과 이들의 평균재산가액은 10억2989만2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9억2028만7000원보다 1억960만5000원 증가(11.9%)한 것으로 재산공개자 426명중 재산가액 증가자는 247명(58%), 감소자는 179명(42%)이다.
재산증가 요인은 ▲부동산공시가격 상승 ▲사업 및 급여소득 ▲펀드 등 평가액 상승 ▲부동산 매매 ▲2010년도 공시지가 전국 평균 3.03% 상승 등으로, 감소 요인은 ▲직계존비속 고지거부 ▲채무증가 ▲교육비 지출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6월말까지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재산심사 결과 고의·중과실 또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 재산을 늘린자는 그 경중에 따라 경고, 과태료 부과, 명단공표, 징계의결 요구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공직자들이 등록한 재산을 더욱 엄정하게 심사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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