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방통위, '방송법시행령 일부개정안' 마련

시계아이콘00분 27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3일 방송 프로그램 제작 기반 강화로 방송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방통위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작 협찬을 허용할 계획이다. 지역방송과 라디오, PP 등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작 협찬을 전면 허용해 자체 제작을 활성화할 계획이지만 지상파 3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프로그램에 한해서만 제작협찬을 허용한다.


외주 제작사가 제작에 핵심 역할을 수행한 프로그램만 외주 제작물로 인정하는 기준을 도입해 외주 제작사 보호도 강화할 방침이다. 교양 분야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주시청시간대에 편성하거나 외주제작사가 주요 저작권을 확보한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경우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방통위는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이어 향후 외주제작사에게 간접광고 판매권한을 부여하는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제작 주체에 따른 맞춤형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