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3일 방송 프로그램 제작 기반 강화로 방송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방통위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작 협찬을 허용할 계획이다. 지역방송과 라디오, PP 등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작 협찬을 전면 허용해 자체 제작을 활성화할 계획이지만 지상파 3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프로그램에 한해서만 제작협찬을 허용한다.
외주 제작사가 제작에 핵심 역할을 수행한 프로그램만 외주 제작물로 인정하는 기준을 도입해 외주 제작사 보호도 강화할 방침이다. 교양 분야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주시청시간대에 편성하거나 외주제작사가 주요 저작권을 확보한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경우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방통위는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이어 향후 외주제작사에게 간접광고 판매권한을 부여하는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제작 주체에 따른 맞춤형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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