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는 4.27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당들의 선거 지역 방문을 자제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각 정당의 대표나 주요 당직자가 지역 민원 수렴을 위해 재보선 예정 지역을 방문, 유권자와 간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하는 사례가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와 손학규 민주당 대표 등 여야 대표들은 올 들어 여러 차례 이번 재보선 최대 격전지인 강원도를 방문해 왔다.
특히 안 대표의 경우 매주 강원도 방문 일정을 잡는 한편, 지난 주 춘천 방문에선 강원 발전을 위한 10대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활동 명목으로 박근혜·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 등 대권주자도 강원도 방문길에 올라 간접적인 선거지원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선관위는 "재보궐 선거가 예정된 지역을 계속 방문해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공약을 홍보, 선전하거나 그 행사에 소속 정당의 예비후보자가 참석해 선거공약을 발표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정당 대표 등이 당 공약 홍보를 위해 재보선 지역을 순회하는 행위 ▲정당간부의 선거운동기간 전 후보 지지 행위 ▲정치적 현안과 과련한 정당의 집회 개최시 선거공약 발표 등은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다만 선관위는 ▲선거 기간이 아닌 시기에 정치적 현안이나 정책에 대해 인쇄물과 시설물, 광고 등을 통해 홍보하는 행위 ▲정치적 현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강연회 및 연설회 ▲당원집회 제한기간(3월28일~4월27일) 중 중앙당 대표가 참석하는 시도당 회의 등은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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