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국세청이 현금영수증 발행과 관련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시에는 세무조사 대상자에 올리는 등 강력 조치에 나섰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1일부터 과세표준 양성화가 미흡한 의사, 변호사, 학원, 유흥주점 등 고소득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의무화' 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는 가격인하를 조건으로 현금거래를 유도해 현금영수증 발행을 기피하고 소비자는 가격인하에 따른 이익을 챙기는 관계로 현금영수증 발행 기피에 동조함에 따라 탈세를 돕고 있는 실정이다.
하종화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고액의 현금거래가 많은 전문직 사업자 등에 대해서 성실납세 표어가 포함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해 현금영수증의 성실한 발행을 재촉구 하고 소비자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해 현금영수증 수취관행을 보다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판단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달 4일부터 이달 11일까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디자인과 성실납세 표어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 그 결과 스티커 디자인 995건, 표어 1641건이 접수돼 관련분야 전문가 등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당선작을 선정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23일 디자인 부문 대상 양세희씨 외 7명에게 상패와 상금을 전달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의사, 변호사, 학원, 유흥주점 등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를 반드시 부착하도록 의무화 할 예정이며 스티커 부착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국세청 훈령을 고시할 계획(올해 4월1일 시행)이다.
또 국세청은 스티커 부착과 함께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시민감시등을 강화하기 위해 자발적인 현금영수증 시민감시단 결성을 추진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감시가 증폭될 수 있도록 시민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하종화 국장은 "현금영수증 발행실태를 수시로 모니터링해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미발행 금액의 50%)를 엄정히 부과함과 아울러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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