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서울행정법원이 22일 도민저축은행이 금감원의 부실금융기관결정 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 금융당국은 "영업정지 처분은 유효하다"며 "즉시 항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법원의 결정은 '부실금융기관 결정'에 국한된 것으로 판결시까지의 효력정지이다"며 "영업정지 처분은 계속해서 유효하기 때문에 도민저축은행의 영업이 재개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부실금융기관 지정시 사전통보와 의견제출 기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데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도민저축은행의 경우 저축은행법에 따른 영업정지도 함께 내려졌기 때문에 실제로 바뀌는 것은 없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이어 "법원에 대해 즉시 항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예금자 권익보호를 위해 현재 진행중인 도민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부과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원은 이날 "금감원의 부실금융기관 처분 이전 은행측 의견 제시가 명백하게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고 영업정지 6개월만으로도 금융시장의 극심한 혼란은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본안 소송 선고까지 부실금융기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측에 지난달 24일까지 부실금융기관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지만 도민저축은행은 보고 없이 '예금자 별로 500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을 지급하겠다"고 알렸다. 이에 금감원은 도민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자 은행측이 행정소송을 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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