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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무등록 금융투자업체, 관리감독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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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조직 신설, 수사기관과의 공조체계 구축 등 지속적으로 감독 강화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서울시 송파구 문정동에 거주하는 A씨는 평소 증권회사를 통해 선물거래를 하고 있던 중 고액의 증거금 없이도 선물거래가 가능하다는 ‘미니선물’ 업체인 B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안내문을 보고 지난해 12월 해당 업체 관계자와 상담을 실시했다.
상담 후 A씨는 B업체 명의 계좌로 100만원을 입금하고 C업체가 제공하는 HTS와 유사한 거래 시스템을 이용하여 2000만원 범위에서 선물거래를 시작했다. 하지만 거래 중 홈페이지가 폐쇄돼 업체 관계자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잠적해 투자금 전액 손실 발생하는 피해를 입었다.”


무인가·무등록 투자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상시감시팀을 신설하고, 수시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인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안이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 1월부터 두 달여 동안 무인가 투자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소위 ‘미니선물’을 영위하는 총 43개 업체의 법령 위반 혐의가 발견 돼 수사기관에 이첩했다.


미니선물로 보이는 무인가 선물거래 업체는 인가 없이 선물거래를 중개하던 기존 ‘선물계좌 대여’ 업체의 변형된 형태다. ‘선물계좌 대여’ 업체가 수수료를 받고 고객의 선물거래 주문을 중개업자(선물회사)에게 전달하던 것과 달리, ‘미니선물’ 업체는 고객 주문을 중개업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선물거래를 정산하므로 실질적인 거래가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 입장에서는 고액의 증거금이 필요한 제도권 금융회사와 달리 소액으로 선물거래와 유사한 거래를 할 수 있으나, 무인가 업체 특성상 피해 발생 시 현실적인 구제수단이 없다”고 투자주의를 요청했다.
이러한 무인가 업체들은 감독에 한계가 있고, 피해구제도 곤란해 투자자의 사전적 주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투자시 적법한 업체인지 우선 확인해야 한다. 투자 상담 및 의사결정시 금융위 및 금감원이 공동 운영하는 ‘e-금융민원센터’에서 적법한 업체인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수익률 보다 과도한 수익을 제시하는 업체의 경우 불법 업체인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인가?등록 없는 금융투자업체에 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인가 업체 등에 대한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전담조직 신설, 수사기관과의 공조체계 구축 등 지속적으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규성 기자 bobos@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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