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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예보료율 또 인상? "너무해"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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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 김은별 기자]정부당국이 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율을 기존 0.4%에서 0.7%로 대폭 상향조정한 것은 향후 저축은행 부실에 대한 자기책임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저축은행들은 어려워진 업계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21일 국회와 금융당국, 저축은행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은 예금보험료율 부과한도가 현행 0.5%에서 0.7%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배 의원은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법 설치시 논의됐던 예보료율 인상안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는 23일 일몰 기한이 촉박해 국회가 개회하자마자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예보기금내 특별계정 도입을 통한 저축은행 지원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에 대응하고 부실책임추궁 강화 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저축은행 예보요율은 예보법 시행령에 따라 0.35%에서 0.4%로 한차례 인상된 바 있다.


만약 저축은행에 대해 0.7%가 적용될 경우, 저축은행은 최대 2조원 이상을 더 부담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도 "저축은행의 부실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예보로율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저축은행의 본업에만 충실히 한다면 짊어지고 가지 못할 정도의 과도한 부담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들은 안그래도 힘든 상황 속에서 마치 계란 위에 바위를 올리는 겪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100개가 넘는 독립법인이 어떻게 모든 저축은행에 대해 공동 책임을 져야 하나"라며 "업계의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 잘 하려고 하는 저축은행들에 대한 배려는 없는 것 같다"고 분개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업계가 먼저 살아야 서민들도 상생하는 건데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국회와 금융당국이 이번 기회를 최대한 이용해 기를 꺾어놓으려 한다는 생각마저 든다"며 "말이 쉽지 0.1%포인트 차이가 얼마나 큰 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업계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아직 발의법이 통과된 상태는 아니므로 좀 더 두고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개정안은 예보료율 인상과 함께 또 저축은행 영업정지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이후에야 가능했던 부실책임조사 시점을 영업정지 결정 직후 착수할 수 있도록 시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현재는 예보가 부실책임조사를 착수하기까지 평균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돼 부실관련자가 증거자료를 폐기하거나 재산을 은닉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부실관련자의 금융자산에 대한 보다 철저한 조사 및 책임추궁을 위해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 요구권의 유효기간을 2011년 3월23일에서 2014년 3월23일까지로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배 의원은 "특별계정 도입을 통한 저축은행 지원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에 대응해 부실책임추궁 강화 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적인 부실확대시 자기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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