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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銀, 일본 송금수수료 및 환율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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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한국씨티은행은 일본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에게 각종 해외송금 수수료와 환율우대, 결제지연에 따른 이자면제, 지진피해로 인한 신용장 기일연장시 관련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일본지역 일반 해외송금시 모든 통화에 대해 창구송금시 송금 수수료 50% 감면 및 환율 50%를 우대하며, 송금목적이 구호·기부금인 경우에는 송금수수료 전액 면제 및 환율 100% 우대해준다.


또한 은행이 매입한 수출환어음이 지진피해로 인해 일본 수입업체로부터 결제지연이 되는 경우 해당 수출환어음 부도대금 유예기간을 기존 수출거래형태별 유예기간에 추가로 30일 연장하고 입금 지연이자는 면제한다.


아울러 국내 수입업체가 지진피해로 인해 일본 수출업체로부터 선적과 서류제시 지연 등으로 신용장 기일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전신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광호 기자 kw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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