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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선 "국토부장관, 지역별로 적정 임대료 산정·고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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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전월세 가격 급상승과 관련, 공정시장임대료 제도를 도입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역별로, 주기적으로 적정 임대료를 산정, 고시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은 17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이 요구해온 전월세 상한제를 부분 도입하는 것.

특히 정부 규제가 필요한 지역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주택임대차관리지역'으로 지정, 차임 및 보증금 최고가격을 고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에게 반환청구권을 인정하고 임대인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은 또한 전월세 가격 상승이 심하지 않은 지역은 '주택임대차신고지역'으로 지정, 권장가격을 고시하고, 임대인이 그 상한을 넘어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의 신청에 의해 조정절차가 진행되도록 했다. 아울러 공정시장임대료 제도를 도입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역별로, 주기적으로 적정임대료를 산정, 고시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최근 일부지역에 전셋값이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승하고 있지만 정부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주택임대차 관계는 사법관계로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원리에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재의 전세대란 상황은 시장경제원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전면적인 전월세 상한제는 과도한 규제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지만 한나라당 주거안정 TF팀에서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한의 국가의 개입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족한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산하 서민주거안정 태스크포스(TF) 팀에서 박준선 의원이 의견을 제시하고,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친 뒤 나온 결과물이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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