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7월부터 만화캐릭터나 도안을 용기와 포장에 표시해 어린이용으로 오인될 수 있는 립스틱, 아이라이너 등 색조화장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행위를 점검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협회 등을 통한 계도기간을 거쳐 실시되며, 7월부터는 위반시 제조업자와 수입자는 당해품목판매업무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 어린이용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를 해도 같은 처분을 받는다. 판매업자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 화장품법상 어린이용 화장품은 ▲샴푸, 린스 ▲로션, 크림 ▲오일 ▲인체 세정용 제품 ▲목욕용 제품 등 5개 제품뿐이다.
식약청은 어린이의 피부가 성인보다 얇고 흡수율이 높아 색조화장품을 사용하면 가려움, 발진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색조화장품의 사용 자제를 당부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최근 외모지상주의에 의한 일명 '얼짱신드롬'에 편승해 어린이들 대상으로 립스틱, 매니큐어 등을 판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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