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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금융, 내달 딜러형 RP중개업무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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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호창 기자]한국증권금융이 4월부터 환매조건부채권(RP) 중개업무를 시작한다.


한국증권금융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기관간 RP중개업무 신규취급 인가를 받았다"며 "오는 23일 업무설명회를 거쳐 다음 달부터 RP중개서비스 제공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증권금융은 단순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자금중개회사와 달리 자기매매를 통해 시장조성자 역할을 수행하는 딜러형 중개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자체 대차거래중개시스템을 이용해 참가기관의 RP대상채권 확보를 지원하는 서비스도 새로 선보인다.


딜러형 RP중개서비스는 중개기관이 보유 채권과 자금을 가지고 매수 및 매도 거래의 상대방으로 직접 참가함으로써 시장조성을 통해 RP거래를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도입됐다. 금융당국이 콜시장 의존도가 높은 단기금융시장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채권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다.

자산운용사는 이를 통해 콜에 의존하던 유동성 단기자금의 운용수단을 보다 안전하고 유리한 RP거래로 대체할 수 있으며, 콜 차입이 쉽지 않은 중소형 증권회사는 보유채권을 활용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한국증권금융은 대차거래를 활용해 참가기관이 RP거래 적격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도 새로 도입한다. 이에 따라 메자닌증권이나 주식 등을 보유한 참가기관도 이를 담보로 적격채권을 차입하는 경우 RP거래를 통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한국증권금융은 이번 RP중개업무 신규 취급을 위해 대차거래중개와 RP거래중개를 아우르는 차세대 종합중개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김영과 대표는 "초기 RP시장 발전을 견인하는 시장조성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한국 채권시장 발전과 단기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호창 기자 hoch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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