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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난 1~2월 폭설 지역 통신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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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지난 1월과 2월에 거쳐 내린 폭설로 피해를 입은 전남, 경북, 강원도 시군 4개 지역에 대해 요금감면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요금감면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전남 영암, 강원도 강릉, 삼척, 경북 울진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요금감면 신청은 3월 15일부터 3월 31까지 해당지역에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각 통신사업자 지점 및 대리점에 제출하면 가능하다.


기본료와 국내 음성통화료(회선당 최대 5만원 한도)에 대해 4월 청구금액이 감액 처리된다. 개인의 경우 5회선, 법인일 경우 10회선까지 적용된다.




명진규 기자 aeo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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