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무단 점유 1만2026필지에 대해 변상금 8억7887만1000원 부과...이의신청이나 분납신청은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무단점유로 조사된 국·공유지 1만2026필지에 대해 8억7887만1000원의 정기분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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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는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대부료를 납부한 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용산구에는 지난해 무단으로 점유한 국·공유지가 1만2026필지로 구는 이번에 변상금 부과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구는 조사반을 편성,현장과 관련 공부를 파악해 지난달 말까지 부과자료 조사를 마치고 부과대상자에게 사전예고통지문을 발송했다.
사전통지에 의견이 있거나 분납신청(100만원 이상 3년 이내 분납가능)을 원하는 대상자는 이말까지 재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의견서 제출 및 분납신청 접수가 끝나면 변상금 부과대상자를 확정해 고지서가 발송할 방침이다.
이번에 부과되는 국공유재산 정기분 변상금은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해도 된다.
용산구 재무과(☎ 2199-6733)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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