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측 적출 건축물 2697건 현장조사 대상... 위법건축물 확인 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지난해 촬영한 항공촬영사진 판독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내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위반여부 현장조사를 5월 말까지 실시한다.
이번 현장조사는 위반(무허가) 건축물 단속과 정비를 위해 매년 실시되는 것으로 구는 항공사진 판독결과를 토대로 위반건축물에 대해 현장을 방문해 건축법 위반 여부와 허가(신고) 여부, 위치 소유주 면적 구조 층수 용도 등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항측 판독결과 적출된 건축물 2697건으로 주택과 직원 9명으로 구성된 조사팀이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구는 조사대상 건축물 소유자(관리인)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현장 방문조사 전에 행정조치 인지, 시정조치한 것인지 여부 등을 사전에 파악해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현지조사 결과 무단으로 신축, 증개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을 한 위반건축물로 확인될 경우 자진정비 하도록 유도하고 자진정비 하지 않은 건축주에 대해서는 고발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최근 무허가 건물 현장 조사 공무원을 사칭해 무허가를 적법하게 바꿔주는 등 편의를 봐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등 사례가 늘고 있어 구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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