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관세 일몰재심 최종 공고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미국 상무부(DOC)는 최근 관보를 통해 자국으로 수입된 동국제강 철강후판에 대해 1.38%의 상계관세 부과 최종판정을 내렸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1일에 계시한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산 철강후판에 대한 두 번째 상계관세 일몰재심 결과로 1.00%의 미소마진 판정을 받은 포스코는 제외됐으며, 나머지 업체들도 동국제강과 같은 1.38%의 판정을 받았다.
상무부는 재심결과 상계관세를 철회할 경우 자국 철강산업의 피해가 지속될 수 있다고 보고 이같이 판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무부는 앞서 발표한 동일 품목에 대한 반덤핑 일몰재심 최종판정에서도 동국제강 후판에 2.9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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