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 368만원→375만원으로 조정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2.9%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다음 달부터 2.9% 인상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은 본인의 연금액별로 월 1000원에서 3만8000원까지 오르게 된다. 부양가족연금은 연간 배우자의 경우 22만7270원, 자녀·부모는 15만1490원으로 인상된다.
이상영 연금정책관은 "국민연금의 실질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막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물가 및 임금상승률에 맞춰 매년 급여액 및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이 조정된다"고 설명했다.
다음 달부터는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각각 1200원씩 인상된다. 단독 수급자는 9만원에서 9만1200원으로, 부부 수급자는 14만4000원에서 14만5900원으로 오른다.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고 있는데,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179만원에서 182만원으로 오른 것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7월부터는 연금액 및 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368만원에서 375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368만원이 초과되는 가입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90원~6300원까지 늘어나게 되며,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액 또한 오른다. 단 월 소득 368만원 이하 가입자는 기준 소득월액과 보험료에 변화가 없다.
보다 자세한 사항 및 궁금증은 보건복지부(www.mw.go.kr, 국번없이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국번없이 ☎1335)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박혜정 기자 park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