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북구(구청장 김영배)는 저소득 가구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기준을 완화했다.
먼저 대출가능 기준이 되는 전세 보증금 한도가 과거 8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3자녀 이상은 1억1000만 원) 이하로 변경됐다.
무주택 기간은 6개월 이상에서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으로, 결혼 예정자에 대한 대출신청 가능 시기도 결혼식 1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각각 완화됐다.
또 과거에는 대출 신청 때, 전세보증금의 10% 이상을 지불한 영수증을 제출해야 했으나 이 것도 5% 이상으로 바뀌었다.
대출 가능 전세자금은 최대 5600만 원(3자녀 이상은 6300만 원)이며 이자율은 연리 2∼3%로, 15년간 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4인 가구의 경우 287만8000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서 부동산과 1600cc 이상 중형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신청이 가능하다.
이들이 전세를 구해 이사하거나, 1년 이상 거주한 후 재계약 시 전세보증금이 늘어났을 때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대출 희망자는 확정일자가 있는 전세계약서, 보증금 5% 이상 지불한 영수증 건물등기부등본 소득증명서류 등을 갖춰 성북구청 주택관리과로 신청하면 된다.
구청 자격심사와 은행의 대출심사를 거쳐 전세 자금 대출이 이뤄진다.
성북구 이번 전세자금 대출기준 완화로 주거 불안에 처한 보다 많은 저소득 가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북구청 주택관리과 (☎920-3627)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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