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제약사가 신약 연구개발에 매진하면 정부가 조세 감면 혜택 등을 주는 특별법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국가적 지원과 육성을 통해 국내 제약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고자 마련됐으며, 신약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사에 대한 지원 근거가 명시돼 있다. 제약산업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이 법안이 처음이다.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설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및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 심의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연구개발, 연구·생산시설 개선 등 정부 지원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 조세 감면 혜택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시설에는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면제 등이다.
이 밖에 제약기업의 책무,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연구개발 정보의 수집과 보급, 제약기업의 국제협력활동 지원 등도 포함됐다.
제약사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련 인증을 복지부에 신청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가 연구개발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원희목 의원은 "제약산업이 정부의 규제대상이 아니라 향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으로 제약유통은 규제를 하되 연구개발을 통해 신약개발을 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두 가지 방향의 새로운 길을 걷게 됐다"고 덧붙였다.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 전 구체적인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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