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앞으로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의 경매에서도 임차인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모든 임대주택에 임차인의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형행 공공건설 임대주택에만 부여한 경매시 임차인의 우선매수청구권을 민간건설 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또 임대차계약시 임대 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주택의 권리관계 등 현황을 설명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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