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박용상)는 10일 4.27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불공정 선거보도를 한 2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각각 주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심의위는 경남 김해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홍보성 사설을 게재한 거창인터넷신문(gcinews.asia)에 대해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주의 조치했다.
또한 경기 성남분당을 국회의원보궐선거와 관련,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후보자 명의의 칼럼을 게재할 수 없음에도 상대 정당의 특정 예비후보자의 출마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예비후보자 명의의 칼럼을 게재한 kspnews(kspnews.com)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 위반으로 주의 조치했다.
한편, 인터넷심의위는 이번 4?27 재보선과 관련해 2월부터 불공정 선거보도 모니터팀을 확대·편성하여 재보선 지역 인터넷언론사들의 선거보도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아울러 선거일전 90일부터는 (예비)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을 게재할 수 없으므로 인터넷언론사들이 선거보도 작성시 각별히 유념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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