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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SM "술이라는 단어로 유해매체? 표현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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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SM "술이라는 단어로 유해매체? 표현의 자유 침해" (사진제공=SM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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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박건욱 기자]SM엔터테인먼트가 그룹 SM 더발라드의 앨범이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9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SM은 SM 더 발라드 앨범 수록곡 중 '내일은…'의 가사 중 청소년 유해약물인 술에 관한 문구가 들어있다는 이유로 유해매체물로 지정한 여성가족부장관을 상대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통보 및 처분취소소송을 냈다.


여성가족부 측이 문제로 삼은 가사는 '술에 취해 널 그리지 않게', '술에 취해 잠들면 꿈을 꾸죠' 등이다.


이에 대해 SM 엔터테인먼트 한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경제 스포츠투데이에 "가사에 술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고 해서 유해매체 판정을 받은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단어 하나로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어떻게 보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한편 SM 더 발라드는 슈퍼주니어의 규현과 샤이니의 종현, 트랙스의 제이, 지노 등 4명이 모여 만든 프로젝트 그룹이다.




스포츠투데이 박건욱 기자 kun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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