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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4초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건전한 장애인고용 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장려금 부정수급 신고나 관련 문의는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나 공단 관할 지사(☎ 1588-1519)로 하면 된다.


공단은 자진 신고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의 추가 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장려금을 부정 수급할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고 2년간 장려금 지급을 제한한다.




김승미 기자 askm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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