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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음원 담합 관련주 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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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올라인 음악서비스 업체들의 담합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관련주들이 약세다.


2일 오전 9시02분 현재 로엔엔테터엔먼트는 전일 대비 500원(7.94%) 하락한 5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네오위즈인터넷도 230원(3.15%) 내린 7080원에 거래 중이다. 엠넷미디어는 합병에 따른 거래 정지라 영향을 피했다.


공정위는 지난 1일 온라인 음악서비스 업체들의 가격 및 상품 규격 담합에 18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시정명령 및 검찰 고발 조치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가격, 상품 규격 등을 담합한 업체는 SK텔레콤(이하 과징금, 19억6400만원), 로엔엔터테인먼트(95억7900만원), KT(8억1100만원), KT 뮤직(11억5800만원), 엠넷미디어(19억7800만원), 네오위즈벅스(10억100만원) 등 총 6개 업체다. 이 가운데 로엔엔터테인먼트, KT 뮤직, 엠넷미디어, 네오위즈벅스 등은 음원유통사업자의 음원공급 조건 담합에도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 코리아(11억8800만원), 유니버설뮤직(8억1400만원), 워너뮤직 코리아(9600만원) 등 9개 업체도 음원공급 조건 담합에 함께한 것으로 밝혀졌다.




송화정 기자 yeeki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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