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서울시 임대주택 '소득'따라 차등, 7월부터 5% 인상

시계아이콘00분 45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이르면 6월중 법개정 추진… 7개 주택유형은 3개로 단순화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SH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약 13만가구의 임대료가 세입자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또한 오는 7월1일 재계약이 도래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5% 인상된 임대료가 부과된다.


1일 서울시와 SH공사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 운영·관리 체제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서울시는 평형에 따라 획일적으로 부과됐던 임대료를 세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에 따라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는 평균보다 임대료를 덜 내고 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는 더 내는 식의 임대료 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다만 소득이 높은 가구는 평수가 작더라도 임대료를 더 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서울시는 영구임대·공공임대·국민임대·재개발임대·장기전세 등 7종으로 나눠진 임대주택의 유형을 3개 유형으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이는 일관성 있는 분류 기준이 없어 주택 실수요자들을 고르게 지원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임대주택 거주시한 관리도 강화된다. 최초 거주 후 일정 시점을 정해 거주자가 임대주택 수급 여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한 뒤 거주 자격을 연장하는 방식이다.


이밖에 서울시는 최근 7년간 동결된 SH공사 산하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점진적으로 인상, LH공사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7월1일부터 재계약을 실시하는 가구에 대해 5% 인상된 임대료를 적용할 예정이다. 부과 대상 주택은 장기 전세주택을 제외한 10만5000가구다.


한편 서울시는 임대주택 관련 단체 등과 내달 중 의견 조율을 마치고 6월 '영구 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