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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저축은행 영업정지 피해자에 지방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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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행정안전부가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서민 납세자들에게 지방세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방세 지원기준’을 수립, 각 시·도에 시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원대상은 영업정지로 지방세 납부기한 이내에 예금인출을 못해 납부가 불가능한 서민·소상공인 등 개인 및 법인 납세자다.

이로써 취득세, 종업원분 또는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기한연장으로 피해사실이 입증되면 자치단체장은 직권으로 6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예금인출 지연이나 불능이 사실상 입증되는 경우로 한정되며 기한연장의 대상금액은 부실은행에 예치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이번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예금인출을 못해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서민 등 납세자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행안부는 신속한 지방세 지원을 통해 가산세 불이익 등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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