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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제품 원산지관리 5월28일부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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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조달물자 종합쇼핑몰 등록 및 관리지침’ 제정…핵심부품 원산지 안 밝히면 규제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조달제품에 대한 원산지관리가 크게 강화되고 규정을 어긴 기업에 거래정지, 과징금 등 불이익이 뒤따른다.


조달청은 28일 ‘조달물자의 종합쇼핑몰 등록 및 관리지침’을 공고하고 이를 5월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관리지침 왜 만들었나?=지침을 만든 건 2005년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를 들여온 뒤 반드시 국내에서 만들도록 한 분야에까지 외제품이 공급되거나 값싸고 질 낮은 제품들의 공급이 느는 까닭이다.


원산지정보를 자세히 알려줘 소비자들의 바른 선택을 이끌고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도 더 엄격히 하자는 취지다.

◆원산지관리 강화로 얻는 효과=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의 경우 국내서 만든 게 확인된 중소기업제품만 종합쇼핑몰에 올릴 수 있어 국내 영세기업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특히 수입 원료를 써서 국내에서 만드는 제품의 원산지관리도 세분화된다.


지금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는 완제품의 원산지만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앞으론 조달청장이 지정공고한 제품은 주요 부품(또는 핵심부품)도 원산지를 밝혀 수요기관들이 제품을 고르는데 도움을 준다.


조달제품의 주요 부품은 해당제품의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구성 비율이 높은 상위 2개 부품을 말한다. 핵심부품은 해당제품의 기술적 성능을 결정하는 부품을 일컫는다.


◆규정대로 않으면 어떻게 되나?=조달청은 규정을 어긴 업체 제재도 강화한다. 원산지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을 때 거래정지, 부정·당 제재만 했으나 앞으론 관세청 등에도 알려줘 과징금이 나오도록 한다.


구자현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지침시행으로 제품의 세부 부품 원산지를 알 수 있어 중요 부품에 대한 국산화가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 국장은 “앞으로도 정부조달이 국내 우수기업 보호와 기술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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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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