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이상훈 대법관 후보자가 23일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 부인하다 반나절 만에 말을 바꿔 논란이 됐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다운계약서 의혹에 대해 "내가 오전에 다운계약서 작성 부분에 대해 여러 청문위원들이 지적하는 취지를 잘못 알아들었다"며 "모두 옳은 말"이라고 밝혔다.
그는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가짜 계약서를 썼다고 지적한 것으로 오해하고 그렇게(아니라고) 말했는데, 지방세법에 따르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낼 때는 기준시가로 내도 된다고 해서 해당 법령이나 관행에 따라 법 허용 범위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냈다는 것을 점심시간에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청문회에선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는가"라는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의 질문에 "내 기억으로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부동산 다운계약서로 시세차익 9억원 이상을 남겼다는 지적에 대해 "그건 아니다"며 "내 기억으로 계약서를 2개 작성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오전에는 본인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없다고 했다"며 "반나절도 못돼 법을 집행하는 대법관 후보가 거짓말을 해도 되느냐"고 질타했다.
그는 "사과부터 먼저 진지하게 해야한다"며 "청문회장에서 모면하려고 해선 안된다.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고, 이 후보자는 "진정으로 제가 잘못 알아듣고 답변한다.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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