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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점 만점' 동반성장지수, 평가항목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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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23일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정운찬)가 발표한 동반성장지수의 기본구조는 '대기업에 대한 평가'와 '중소기업의 체감도'로 이원화됐다. 개별적인 지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년에 한번 대기업의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에 대한 실적을 평가한 수치와 동반성장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중소기업에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계량화한 수치를 더해 산출된다. 각 100점씩 총 200점 만점으로 현재 발표된 초안을 바탕으로 내년 초까지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공정위가 담당하는 공정거래 협약 실적평가 항목은 크게 협약내용의 충실도(30점)와 협약내용의 이행도(70점)로 구성됐다. 충실도 평가에선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내용의 규모나 정도를 평가하며 구체적으로 금융·자금지원과 관련한 내용이 6점으로 가장 높으며 결제수단, 대금지급일, 교육훈련지원 등도 포함된다.

이행도 평가에선 상생협력 지원내용의 이행정도가 40점 배점으로 가장 높다. 대·중소기업간 거래는 물론 1.2차 협력사간 공정거래 이행정도 역시 점수에 반영된다. 대기업이 건설업종이거나 2차 협력사가 없는 경우 이 부분에 해당하는 점수를 결제수단 개선 및 대금지급기일·지급횟수 개선 항목에 포함시킨다. 여기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받을 경우 10점 감점, 임직원 비리발생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5점 감점된다.


동반성장위가 주도하는 중소기업 체감도 평가 항목은 대기업 평가와 달리 정성평가다. 이는 바로 수치화가 가능한 정량평가와 달리 설문 당시 주관적인 의견을 계량화하는 방식으로 흔히 상중하식으로 나눈 후 개별 점수를 매긴다. 협력 중소기업의 경우 공정거래(57점), 협력(22점), 동반성장 체제(21점)로 점수를 산출하며 화학·비금속·금속 등 수요 중소기업의 경우 공정거래 여부를 별도로 조사해 점수에 합산한다.


구두발주나 부당한 발주취소·원가자료 요구 등 불공정거래 사례에 대해 34점, 결제수단 및 납품단가 적정성 등 거래조건이 23점을 차지하는 등 대기업이 얼마나 공정하게 거래하는지에 대해 중소기업의 설문이 평가의 근거가 된다. 여기에 동반성장위가 향후 선정할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기업의 참여여부를 물어 가감점을 준다는 계획이다.


위원회에서 동반성장지수 실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성훈 서강대 교수는 "지난해부터 17차례 이상 간담회를 열 정도로 정부와 학계, 산업계 등 다양한 곳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했다"며 "일부 업종에 대해선 지수산정이 적합하지 않다는 등 여전히 이견이 많은 만큼 앞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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