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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중소기업 업체당 2억원까지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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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1일까지 융자 신청 접수받아 4월에 지원...업체별 2억 원 이내 상반기 총 17억 원 융자 지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21일부터 3월 11일까지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


상반기 융자 규모는 총 17억 원으로 담보 능력에 따라 업체 당 2억 원까지 지원한다.

노원구, 중소기업 업체당 2억원까지 융자 김성환 노원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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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조건은 연 3.5% 고정금리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융자대상은 노원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으로서 정부유망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수출실적이 많은 기업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단, 주점 및 사치향락업종, 신용관리정보 대상자, 기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혜택을 받고 있는 업체는 제외된다.


신청 시 준비서류는 융자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최근 결산재무제표 1부 등이다.


구청(일자리경제과)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업체가 선정되고 오는 4월 1일 지원금을 받게 된다.


노원구는 지난 1993년부터 매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저금리로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는 38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33억2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일자리경제과 (☎2116-3488)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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